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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내 기한

실제로 내는 날 순서입니다. 조문이 정한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밀린 값을 냅니다.

기한무엇을근거
조문상 기한 2026-01-25에서 밀림 (일요일)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세무서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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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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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상 기한 2026-04-25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고지분 납부
개인사업자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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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상 기한 2026-05-31에서 밀림 (일요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지난해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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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상 기한 2026-05-31에서 밀림 (일요일)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한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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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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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상 기한 2026-07-25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세무서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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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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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상 기한 2026-10-25에서 밀림 (일요일)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고지분 납부
개인사업자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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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세금 신고기한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개인인지 법인인지,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 면세인지, 직원이 있는지를 고르면 걸리는 기한만 남습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나오나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예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법인세 신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 기한이 들어 있습니다.
신고기한의 근거는 어디에서 보나요?
기한마다 근거 조문 원문이 붙습니다. 한 해치 일정은 캘린더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모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