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달
사업자 갈래를 고르면 내게 해당하는 세금 신고기한만 골라 보여 줍니다.
국세청 세금달력은 모든 사업자의 일정을 한 판에 늘어놓습니다. 이 화면은 반대로 갑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일반인지 간이인지 면세인지, 직원이 있는지를 고르면 그 갈래에 걸리는 기한만 남습니다. 기한마다 근거 조문의 원문이 함께 붙고, 한 해치를 캘린더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신고기한표
고른 갈래: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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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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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내 기한
실제로 내는 날 순서입니다. 조문이 정한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밀린 값을 냅니다.
| 기한 | 무엇을 | 근거 |
|---|---|---|
조문상 기한 2026-01-25에서 밀림 (일요일) |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세무서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상 기한 2026-04-25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고지분 납부 개인사업자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상 기한 2026-05-31에서 밀림 (일요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지난해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상 기한 2026-05-31에서 밀림 (일요일)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한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냅니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소득세법 제70조 제1항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상 기한 2026-07-25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세무서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상 기한 2026-10-25에서 밀림 (일요일) |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고지분 납부 개인사업자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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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력은 법령 조문의 기한을 늘어놓은 것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의무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가산세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세금을 덜 내는 방법도 적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https://singodal.gwir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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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력이 하는 일
이 달력은 법령 조문의 기한을 늘어놓은 것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의무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가산세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세금을 덜 내는 방법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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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지 않은 것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사람마다 갈리는 항목입니다. 계산에서 뺐고, 이름만 적어 둡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뺐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 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그 시행령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의 판정 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입니다.
- 무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 이 달력은 기한만 다룹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신고 기한. 해당 법의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만 실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는 신고 방법과 창구. 기한만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함께 찾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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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갈래의 기한
출처
형제 도구
법 시행일을 세는 곧시행, 공휴일 달력, 디데이 계산기가 같은 결의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