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기한의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과 기한 특례 조문의 원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아 그대로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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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의 날짜는 전부 아래 조문에서 나옵니다. 조문에 없는 기한은 싣지 않았습니다.
| 법령과 조문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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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시행 2026-01-0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시행 2026-01-0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시행 2026-01-0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시행 2026-01-0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ㆍ제3항 시행 2026-01-0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1항 시행 2026-01-0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ㆍ제3항 시행 2026-07-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 시행 2026-01-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1항 시행 2024-01-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시행 2026-08-1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시행 2026-02-0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전문 시행 2025-11-1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확인일 2026-09-22
조문 원문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기한이 밀리는 규칙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기한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문언도 같습니다. 노동절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라서 공휴일 표에는 없지만 조문이 따로 적고 있어 이 화면도 따로 셉니다.
공휴일 표는 형제 앱 공휴일 달력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출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6290호시행 2026-05-01확인일 2026-09-06
담지 않은 것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사람마다 갈리는 항목입니다. 계산에서 뺐고, 이름만 적어 둡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뺐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 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그 시행령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의 판정 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입니다.
- 무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 이 달력은 기한만 다룹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신고 기한. 해당 법의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만 실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는 신고 방법과 창구. 기한만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