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고기한, 내게 걸리는 것만 고르는 법

세금 신고기한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지 않습니다. 같은 1월 25일이라도 일반과세자에게는 제2기 확정신고이고 간이과세자에게는 한 해분 확정신고입니다. 이 글은 그 갈래를 조문으로 따라갑니다.

1. 신고기한이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세금 신고기한은 관행이 아니라 법률 조문이 정합니다.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라고 적고, 그 과세기간이 언제인지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 따로 적습니다. 두 조문을 겹쳐 읽어야 1월 25일과 7월 25일이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조문이라도 사업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제5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로 적고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반년씩 둘로 적습니다. 25일이라는 숫자는 같은데 한 해에 오는 횟수가 다릅니다.

법인세는 아예 달력이 아니라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적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3월 31일이지만 6월 결산 법인이면 9월 30일입니다. 결산월을 묻는 칸이 이 화면에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2. 갈래마다 걸리는 기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한 해에 두 번 신고합니다. 1월 25일에 지난해 하반기분을, 7월 25일에 올해 상반기분을 냅니다. 그 사이의 4월 25일과 10월 25일에는 신고 대신 세무서가 보내는 고지서로 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이 개인사업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해 징수한다고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한 번입니다. 과세기간이 한 해 전체라서 확정신고도 한 번입니다. 대신 7월 25일에 예정부과기한이 있어 세무서가 결정한 세액을 냅니다. 그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같은 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그날까지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는 대신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갈래와 상관없이 개인이면 5월 31일입니다.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실제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고지로 갈음되는 4월 25일과 10월 25일이 법인에게는 신고 기한입니다.

3. 이 화면의 세부 규칙

화면이 묻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부가가치세가 일반인지 간이인지 면세인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법인이면 결산월이 몇 월인지입니다. 이 다섯 값으로 기한 스물한 줄 가운데 해당하는 것만 남습니다.

원천세 반기납부는 승인을 받았을 때만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이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로 대상을 적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이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한다고 적습니다. 화면은 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고른 대로 계산합니다.

날짜는 화면이 만들지 않습니다. 각 기한 줄은 주기만 들고 있고 실제 날짜는 계산하는 자리 한 곳에서 나옵니다. 매달 10일처럼 날이 정해진 것, 매달 말일처럼 달마다 다른 것, 1월 25일처럼 해마다 고정된 것,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몇 개월처럼 결산월에서 나오는 것을 각각 다르게 셉니다. 2월 말일은 윤년이면 29일로 셉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밉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이고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같은 문언을 씁니다. 연휴가 주말에 붙어 이틀 넘게 밀리는 해가 실제로 있어서 밀린 날이 다시 쉬는 날이면 거듭 밉니다. 화면은 조문상의 날과 실제로 내는 날을 둘 다 적고 밀린 이유를 이름으로 답니다.

공휴일 표는 형제 앱인 공휴일 달력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표가 담은 해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이고, 표에 없는 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노동절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어서 그 표에 없지만 조문이 따로 적고 있어 이 화면이 따로 셉니다.

캘린더 파일은 이 화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표준 형식의 종일 일정이고 하루 전과 일주일 전 알림을 고르면 파일 안의 알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서버가 알림을 보내지 않으니 주소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서버가 아는 것은 화면이 열렸다는 것, 목록이 한 번 나왔다는 것,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것, 링크를 복사했다는 것뿐입니다.

고른 갈래는 주소에 실립니다. 저장하지 않으니 즐겨찾기에 두면 다음에도 같은 목록이 나오고, 지우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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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헷갈리는 자리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다른 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4월 25일에 받는 것은 신고 의무가 아니라 고지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은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진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따로 셉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데 기한은 같은 달 10일입니다.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에 신고합니다. 내는 곳이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보다 한 달 뒤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이 4개월이라고 적고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3개월이라고 적기 때문입니다. 12월 결산이면 각각 4월 30일과 3월 31일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종류에 따라 날이 둘로 갈립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은 원칙을 2월 말일로 적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봉사료는 3월 10일로 적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라 달마다 돌아옵니다.

5. 조금 더 깊이

간이지급명세서는 달마다 돌아오는 기한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이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고 적고, 대상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입니다.

보수총액신고는 세금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1항이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한다고 적습니다. 세무서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내므로 이 화면은 내는 곳을 따로 적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기한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적습니다. 다만 누가 그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 따르는데 그 시행령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화면은 그 갈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결산월이 12월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기한은 그대로이고 법인세만 움직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사업연도가 아니라 달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산월을 바꿔 가며 목록을 보면 그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6. 막히는 부분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1호가 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이 화면은 금액을 모르므로 기한을 그대로 내보입니다.

목록이 비어 나오면 고른 갈래에 해당하는 기한이 이 표에 없다는 뜻입니다. 면세사업자이면서 법인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소득세법 조문이라 개인에게만 걸립니다.

캘린더 파일을 열었는데 일정이 하루 어긋나 보이면 종일 일정의 끝날 표기 때문입니다. 표준 형식에서 종일 일정의 끝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파일에는 다음 날이 적히고 캘린더는 하루짜리로 그립니다.

2031년 이후는 목록에 없습니다. 공휴일 표가 2030년까지만 담고 있어서이고, 모르는 해를 공휴일 없음으로 세면 기한이 조용히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 달력이 하는 일

이 달력은 법령 조문의 기한을 늘어놓은 것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의무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가산세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세금을 덜 내는 방법도 적지 않습니다.

담지 않은 것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사람마다 갈리는 항목입니다. 계산에서 뺐고, 이름만 적어 둡니다.

근거 조문

확인일 2026-09-22

조문 원문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