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금 신고 기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결산월에 따라 날짜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12월 결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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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갈래로 골라서 보기2026년 내 기한
실제로 내는 날 순서입니다. 조문이 정한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밀린 값을 냅니다.
| 기한 | 무엇을 | 근거 |
|---|---|---|
조문상 기한 2026-01-10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상 기한 2026-01-10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상 기한 2026-01-25에서 밀림 (일요일) |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세무서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상 기한 2026-01-31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상 기한 2026-01-31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조문상 기한 2026-02-28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3ㆍ1절, 대체공휴일(3ㆍ1절))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상 기한 2026-02-28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3ㆍ1절, 대체공휴일(3ㆍ1절)) | 지급명세서 제출(이자ㆍ배당ㆍ연금 등) 지난해 지급분의 지급명세서를 2월 말일까지 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상 기한 2026-02-28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3ㆍ1절, 대체공휴일(3ㆍ1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지급명세서 제출(근로ㆍ퇴직ㆍ사업소득 등)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봉사료의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조문상 기한 2026-03-15에서 밀림 (일요일) | 보수총액신고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1항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결산월에 따라 날짜가 달라집니다. 세무서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조문상 기한 2026-04-25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 1월부터 3월까지를 미리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기한입니다. 세무서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법인세보다 한 달 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항「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조문상 기한 2026-05-10에서 밀림 (일요일)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상 기한 2026-05-10에서 밀림 (일요일) |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상 기한 2026-05-31에서 밀림 (일요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상 기한 2026-05-31에서 밀림 (일요일)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조문상 기한 2026-07-25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세무서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조문상 기한 2026-10-10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상 기한 2026-10-10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상 기한 2026-10-25에서 밀림 (일요일) |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7월부터 9월까지를 미리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기한입니다. 세무서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상 기한 2026-10-31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상 기한 2026-10-31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이 달력이 하는 일
이 달력은 법령 조문의 기한을 늘어놓은 것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의무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가산세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세금을 덜 내는 방법도 적지 않습니다.
담지 않은 것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사람마다 갈리는 항목입니다. 계산에서 뺐고, 이름만 적어 둡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뺐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 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그 시행령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의 판정 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30일입니다.
- 무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 이 달력은 기한만 다룹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신고 기한. 해당 법의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ㆍ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만 실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는 신고 방법과 창구. 기한만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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