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있는 사업자 원천세 신고 기한

사람을 쓰면 달마다 돌아오는 기한이 넷 생깁니다.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는 10일, 명세서 둘은 말일입니다.

아래는 이 갈래로 미리 골라 둔 목록입니다. 조건이 다르면 직접 골라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갈래로 골라서 보기

2026년 내 기한

실제로 내는 날 순서입니다. 조문이 정한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노동절이면 다음 날로 밀린 값을 냅니다.

기한무엇을근거
조문상 기한 2026-01-10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01-10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01-25에서 밀림 (일요일)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세무서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01-31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01-31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02-28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3ㆍ1절, 대체공휴일(3ㆍ1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02-28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3ㆍ1절, 대체공휴일(3ㆍ1절))
지급명세서 제출(이자ㆍ배당ㆍ연금 등)
지난해 지급분의 지급명세서를 2월 말일까지 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02-28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3ㆍ1절, 대체공휴일(3ㆍ1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지급명세서 제출(근로ㆍ퇴직ㆍ사업소득 등)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봉사료의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03-15에서 밀림 (일요일)
보수총액신고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1항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04-25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고지분 납부
개인사업자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05-10에서 밀림 (일요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05-10에서 밀림 (일요일)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05-31에서 밀림 (일요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05-31에서 밀림 (일요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지난해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05-31에서 밀림 (일요일)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한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05-31에서 밀림 (일요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07-25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세무서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10-10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10-10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10-25에서 밀림 (일요일)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고지분 납부
개인사업자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10-31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상 기한 2026-10-31에서 밀림 (토요일, 일요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원천세와 같은 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난달에 떼어 둔 소득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매달 10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난달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매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세무서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이 달력이 하는 일

이 달력은 법령 조문의 기한을 늘어놓은 것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의무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가산세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세금을 덜 내는 방법도 적지 않습니다.

담지 않은 것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사람마다 갈리는 항목입니다. 계산에서 뺐고, 이름만 적어 둡니다.

함께 찾는 것

아래는 대가를 받는 링크입니다. 누르지 않아도 이 화면의 기능은 그대로입니다.

As an Amazon Associate I earn from qualifying purchases.

근거 조문 전문사업자 신고기한 읽는 법한 해 달력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