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lf-yearly withholding tax deadlines
With twenty or fewer employees on average last year and an approval, withholding tax is paid twice a year.
The list below is preset for this business type. If your situation differs, pick your own combination.
Pick my own typeYour deadlines in 2026
Sorted by the day you actually file. When the statutory date is a Saturday, Sunday, public holiday or Labour Day, the date shown is the shifted one.
| Date | What | Statute |
|---|---|---|
Shifted from the statutory date 2026-01-10 (Saturday, Sunday) | Half-yearly local income tax on withholding When withholding tax is paid half-yearly, the local share follows the same dates. Local government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Shifted from the statutory date 2026-01-10 (Saturday, Sunday) | Half-yearly withholding payment For employers approved to pay half-yearly. The first half is due in July, the second half the following January.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ㆍ제3항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Shifted from the statutory date 2026-01-25 (Sunday) | VAT final return, second period Report VAT for July through December of last year. District tax office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Shifted from the statutory date 2026-01-31 (Saturday, Sunday) | Payment statement for daily workers File the statement for income paid to daily workers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Shifted from the statutory date 2026-01-31 (Saturday, Sunday) | Simplified payment statement File the simplified statement for wages and business income paid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Shifted from the statutory date 2026-02-28 (Saturday, Sunday, Independence Movement Day, Substitute holiday for Independence Movement Day) | Payment statement for daily workers File the statement for income paid to daily workers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Shifted from the statutory date 2026-02-28 (Saturday, Sunday, Independence Movement Day, Substitute holiday for Independence Movement Day) | Payment statement for interest, dividends and pensions File last year's statements by the last day of February.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Shifted from the statutory date 2026-02-28 (Saturday, Sunday, Independence Movement Day, Substitute holiday for Independence Movement Day) | Simplified payment statement File the simplified statement for wages and business income paid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Payment statement for wages, severance and business income Statements for wages, severance, business income, clergy income and service charges are due by 10 Marc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
Shifted from the statutory date 2026-03-15 (Sunday) | Annual wage total report Report last year's total wages to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1항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Payment statement for daily workers File the statement for income paid to daily workers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
Simplified payment statement File the simplified statement for wages and business income paid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
Shifted from the statutory date 2026-04-25 (Saturday, Sunday) | VAT preliminary assessment, first period Sole proprietors receive an assessment of half the previous period's tax. No notice is issued below 500,000 won. District tax office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Payment statement for daily workers File the statement for income paid to daily workers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
Simplified payment statement File the simplified statement for wages and business income paid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
Shifted from the statutory date 2026-05-31 (Sunday) | Payment statement for daily workers File the statement for income paid to daily workers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Shifted from the statutory date 2026-05-31 (Sunday) | Global income tax return Report last year's global income. The window runs from 1 May to 31 May.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Shifted from the statutory date 2026-05-31 (Sunday) | Local income tax return File and pay to the local government on the same deadline as the global income tax return. Local government |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거주자가 「소득세법」 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소득세법 제70조 제1항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Shifted from the statutory date 2026-05-31 (Sunday) | Simplified payment statement File the simplified statement for wages and business income paid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Payment statement for daily workers File the statement for income paid to daily workers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
Simplified payment statement File the simplified statement for wages and business income paid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
Half-yearly local income tax on withholding When withholding tax is paid half-yearly, the local share follows the same dates. Local government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
Half-yearly withholding payment For employers approved to pay half-yearly. The first half is due in July, the second half the following January.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ㆍ제3항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
Shifted from the statutory date 2026-07-25 (Saturday, Sunday) | VAT final return, first period Report VAT for January through June. District tax office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Payment statement for daily workers File the statement for income paid to daily workers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
Simplified payment statement File the simplified statement for wages and business income paid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
Payment statement for daily workers File the statement for income paid to daily workers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
Simplified payment statement File the simplified statement for wages and business income paid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
Payment statement for daily workers File the statement for income paid to daily workers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
Simplified payment statement File the simplified statement for wages and business income paid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
Shifted from the statutory date 2026-10-25 (Sunday) | VAT preliminary assessment, second period Sole proprietors receive an assessment of half the previous period's tax. No notice is issued below 500,000 won. District tax office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Shifted from the statutory date 2026-10-31 (Saturday, Sunday) | Payment statement for daily workers File the statement for income paid to daily workers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Shifted from the statutory date 2026-10-31 (Saturday, Sunday) | Simplified payment statement File the simplified statement for wages and business income paid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Payment statement for daily workers File the statement for income paid to daily workers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
Simplified payment statement File the simplified statement for wages and business income paid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
Payment statement for daily workers File the statement for income paid to daily workers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
Simplified payment statement File the simplified statement for wages and business income paid last month. D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istrict tax office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Open at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
What this calendar does
This calendar lists deadlines written in statutes. It is not tax advice. Whether a duty applies to you is a question for your district tax office or a licensed tax accountant. It does not compute tax, quote penalties or suggest ways to pay less.
What is not here
Items whose statutes we could not read today, or that differ from person to person. They are left out of the calculation and named here.
- Corporate interim prepayment. We could not read the statute today, so it is left out.
- Which corporations receive a VAT preliminary assessment. The Presidential Decree defines it and we could not read that article.
- Who counts as a taxpayer subject to the honest-filing confirmation. The revenue threshold is set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we could not read. If it applies, the global income return is due 30 June.
- Penalties for late filing or late payment. This calendar covers deadlines only.
- National Pension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reporting deadlines. We could not read those statutes, so only the employment and industrial accident wage report is included.
- Filing channels that differ by local government. Only the deadlines were read from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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